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①「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2)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나.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2.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거나 공장, 산업시설 등이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할 것', ' 1)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나.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마.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②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이란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