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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LAW · 예규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예규 · 국토교통부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패접근 항목
제11조
정상 및 비정상 절차 항목
제12조
비상절차 항목
제13조
기량 승인기준
제14조
비행기 심사를 위한 적용 방법
제15조
운항자격심사표의 활용
제16조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심사 부분의 계획
제17조
심사전 피심사자와의 브리핑
제18조
임무조종사 이외의 승무원
제19조
모의비행장치에서 운항자격심사의 수행
제2조
적용
제20조
비행 후 평가(Debriefing)
제21조
비행기 운항자격심사의 사전훈련
제22조
비행계획
제23조
비행기를 이용한 운항자격심사에서 요구되는 항목
제24조
비행전 브리핑
제25조
승무원의 자격
제26조
시각 제한장치
제27조
비행기에 의한 운항자격심사의 수행
제28조
안전
제29조
항목의 변경
제2의2조
유효기간
제3조
구술시험 항목
제30조
비행 후 브리핑
제31조
세부 항목
제32조
운항자격심사 항목의 취소 또는 변경
제33조
비행준비 및 지상조작 항목
제34조
이륙 항목
제35조
상승, 항로비행 및 하강 항목
제36조
착륙을 위한 접근(Approaches to Landing)
제37조
착륙 항목
제38조
실패접근(Missed Approach) 항목
제39조
정상과 비정상 절차 항목
제4조
운항자격심사의 면제
제40조
비상 절차 항목
제41조
기량 승인 기준
제42조
운항자격심사전의 훈련 요구사항
제43조
운항자격심사의 계획
제44조
회전익 항공기 구술 시험과 운항자격심사에서의 평가 항목
제45조
비행전 브리핑
제46조
승무원 자격
제47조
시각 제한장치
제48조
운항자격심사의 실시
제49조
안전 확보
제5조
준비 및 지상운용 항목
제50조
비행후 브리핑
제51조
구술심사와 운항자격심사
제52조
심사의 미완료
제53조
재검토기한
제6조
이륙 항목
제7조
상승,순항 그리고 강하 항목
제8조
접근 항목
제9조
착륙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