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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40조 · 비상 절차 항목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피심사자는 장착된 모든 비상 장비를 확실히 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운항규정에서 명시한 절차를 정확히 적용하여야 한다.1. 동력장치 상실 : 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를 하는 동안 엔진정지를 필요로 하는 기능장애 상황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터무니 없는 고장상황과 횟수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상황을 부여하는 권한으로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동력장치 상실은 피심사자의 능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로 제한한다. 다발 회전익 항공기가 한 개의 엔진이 부 작동인 채로 고도를 유지할 수 없다면 피심사자는 강하하는 동안 최적 엔진고장 상승 속도(Best Engine-out Climb Speed)를 유지하여야 한다. 피심사자는 즉시 부 작동 엔진을 구별해 내고 회전익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용하면서 조치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부드러운 조종장치의 사용과 적절한 트림(Trim)이 요구된다.2. 기타 비상절차운항자격심사관은 : 피심사자가 비상상황을 구별, 조치하는 숙련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 항목들을 표본으로 사용한다.* 비행중 화재* 연기 제어(Smoke Control)* 유압 및 전기장치 고장 또는 부 작동(안전이 확보될 경우)* 항법 및 통신장비 고장* 운항규정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명시된 기타 비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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