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51조 (구술심사와 운항자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경험 및 기량의 점검에 필요한 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항자격심사관이 서류작성을 할 때 이를 보조하기 위해 심사표가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규정에 마련되어 있다.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의 구술심사나 운항자격심사가 만족스럽다면 다음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1. 구술심사 : 운항자격심사관은 구술심사를 실시한 후 피심사자의 심사표에 날짜 및 서명을 한다.2. 운항자격심사
①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를 실시한 후 피심사자의 심사표에 날짜 및 서명을 한다.
②운항자격심사관은 평가되지 않은 항목은 심사표에 "미실시"라고 정확히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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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승무원 자격제47조 · 시각 제한장치제48조 · 운항자격심사의 실시제49조 · 안전 확보제50조 · 비행후 브리핑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1조 · 구술심사와 운항자격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심사의 미완료제5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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