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51조 (구술심사와 운항자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경험 및 기량의 점검에 필요한 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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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항자격심사관이 서류작성을 할 때 이를 보조하기 위해 심사표가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규정에 마련되어 있다.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의 구술심사나 운항자격심사가 만족스럽다면 다음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1. 구술심사 : 운항자격심사관은 구술심사를 실시한 후 피심사자의 심사표에 날짜 및 서명을 한다.2. 운항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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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항자격심사관이 서류작성을 할 때 이를 보조하기 위해 심사표가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규정에 마련되어 있다.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의 구술심사나 운항자격심사가 만족스럽다면 다음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1. 구술심사 : 운항자격심사관은 구술심사를 실시한 후 피심사자의 심사표에 날짜 및 서명을 한다.2. 운항자격심사

①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를 실시한 후 피심사자의 심사표에 날짜 및 서명을 한다.
②운항자격심사관은 평가되지 않은 항목은 심사표에 "미실시"라고 정확히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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