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31조 (세부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경험 및 기량의 점검에 필요한 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항자격심사관은 구술시험과 심사를 실시할 때 심사표를 사용해야 한다. 선정된 시험 항목들을 실시하기 위한 조건과 기법들은 회전익 항공기의 비행실기시험 과정의 표준화, 신뢰성 및 유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표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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