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17조 (심사전 피심사자와의 브리핑)
이 법령의 취지
이 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경험 및 기량의 점검에 필요한 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항자격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에게 운항자격심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를 브리핑해야 한다. 브리핑의 내용은 해당 심사표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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