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41조 (기량 승인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경험 및 기량의 점검에 필요한 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종사 자격증명중 최상위 등급은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이다.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피심사자는 최상의 비행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회전익 항공기에 대한, 승무원에 대한, 항공기운영 전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다음은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의 지침을 보완한 것이다.1. 조작기술(Manipulative Skills)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의 조작기술 기준은 모든 조종사 자격증명중에 가장 엄격하게 발행한 조종사 자격증명이다.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의 요건과 다른 자격증명의 차이는 허용한계의 차이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숙달 정도로도 구별된다.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피심사자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항공기를 부드럽게 운용하는 것을 시범 보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종사 자격증명중 최상위 등급은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이다.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피심사자는 최상의 비행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회전익 항공기에 대한, 승무원에 대한, 항공기운영 전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다음은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의 지침을 보완한 것이다.1. 조작기술(Manipulative Skills)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의 조작기술 기준은 모든 조종사 자격증명중에 가장 엄격하게 발행한 조종사 자격증명이다.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의 요건과 다른 자격증명의 차이는 허용한계의 차이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숙달 정도로도 구별된다.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피심사자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항공기를 부드럽게 운용하는 것을 시범 보여야 한다. 피심사자의 비행기술 시범은 운항자격심사관으로 하여금 모든 심사항목의 성공적인 결과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피심사자의 비행기술 시범이 만족스러운지 또는 불만족스러운지는 운항자격심사관의 경험과 판단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운항자격심사관의 결정은 반드시 공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상, 회전익 항공기의 기동능력, 항공교통상황 및 피심사자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요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비행 기동 중 약간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난기류에 진입했을 경우 피심사자는 운항규정에 나와 있는 목표 속도로 줄여야 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심사자는 치열한 노력을 하고 성공적으로 조작을 수행하며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정도로 기준을 벗어나야 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2. 비행 관리기술(Flight Management Skills) : "기장"이라 함은 항공기 승무원의 지휘자로써 비행 중 최종적으로 비행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이다. 다른 어떤 것 보다도 이 정의에 의해서 다른 등급의 자격증명을 가지고 있는 조종사와 운송용조종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다. 때문에 운송용조종사 운항자격심사는 일련의 항목들에 대한 단순한 시범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운송용조종사 피심사자는 여러 복합 문제의 해결, 훌륭한 판단, 상황인식, 조종실 운영 및 지휘능력 기술을 선보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