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장치로 운항자격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인가된 비행교범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승무원의 위치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 임무조종사 이외의 승무원은 자격증명이나 한정심사의 피심사자가 아니어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모의비행장치로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하는 동안 승무원의 좌석에 앉아서는 안된다.1. 운항자격심사관은 임무조종사 이외의 승무원들에게 운항규정에서 정해진 대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임무조종사 이외의 승무원들은 일반적인 승무원협조(Crew Coordination)만을 제공해야 하고 피심사자가 주도해야 할 상황에서 피심사자를 도와주어서는 안된다.2. 이륙과 접근자료에 대한 피심사자의 계산능력은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 자료에 대한 계산이 기장의 구체적인 임무가 아니라면 운항자격심사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운항자격심사관은 임무조종사 이외의 승무원과 협조하여 운항자격심사중에 요구되는 해당자료(Takeoff and Approach Data)를 제공해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18조 · 임무조종사 이외의 승무원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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