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관은 구술심사시 구술심사표에 의거 피심사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 세부 항목은 심사표에 나열되어 있으나 항공기관사를 필요로 하는 비행기의 운항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관 및 피심사자가 참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항공 기관사 임무 위치 : 항공기관사를 필요로 하는 비행기에 대한 운항자격 피심사자는 반드시 항공기관사의 위치에서 행하여야 하는 각종 조작과 지시 등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피심사자는, 만약에 항공 기관사가 무력해 지거나 조종실에 부재중일 경우 비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비행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2. 이륙 자료 : 일반적으로 이륙과 착륙의 자료 처리 임무는 조종사 및 항공 기관사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피심사자는 완벽하게 이착륙 자료를 계산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계산은 적절한 수정치의 적용도 포함한다.(활주로 불순물, 미끄럼 방지 시스템의 미작동과 최소장비목록(MEL) 또는 외형변경목록(CDL) 등을 이용한 자료 산출 등)3. 성능 계산 : 피심사자는 반드시 비행기 성능 데이터를 계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최대허용고도, 순항 파워세팅, 항공기 성능 챠트로 부터의 이탈에 따른 성능 등)4. 무게와 균형 : 피심사자는 반드시 무게와 균형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3조 · 구술시험 항목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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