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경험 및 기량의 점검에 필요한 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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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6장은 운항자격심사관의 심사 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제시한다. 이 지침은 현재 운용중인 다양한 항공기, 모의비행장치 등을 통한 훈련 프로그램의 이행 중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실시방법을 제시한다. 제 2장은 고정익 항공기(모의비행장치 포함)를 이용한 심사의 일반적인 방법과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제3장은 모의비행장치를 통한 심사의 세부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제4장은 비행기를 이용한 심사의 세부 지침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5장과 6장은 회전익항공기를 이용한 심사의 세부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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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2-6장은 운항자격심사관의 심사 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제시한다. 이 지침은 현재 운용중인 다양한 항공기, 모의비행장치 등을 통한 훈련 프로그램의 이행 중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실시방법을 제시한다. 제 2장은 고정익 항공기(모의비행장치 포함)를 이용한 심사의 일반적인 방법과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제3장은 모의비행장치를 통한 심사의 세부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제4장은 비행기를 이용한 심사의 세부 지침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5장과 6장은 회전익항공기를 이용한 심사의 세부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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