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46조 (승무원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경험 및 기량의 점검에 필요한 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임무조종사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최근경험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임무조종사가 운항자격심사관이 아니라면 그는 항공사의 인가된 교관 또는 검열관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여 피심사자의 잘못된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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