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이외의 이유로 피심사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1. 구술심사 : 구술심사가 완료되지 못했을 때는 동일한 운항자격심사관에 의해 7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만일 동일한 운항자격심사관에 의해 7일 이내에 완료되지 못하면, 전면 재실시 되어야 한다.2. 운항자격심사 : 운항자격심사가 완료되지 못했을 경우 운항자격심사관은 평가하지 않은 항목을 심사표상에 표시해야 한다. 심사표는 날짜와 서명을 해서 피심사자에게 준다. 피심사자에게는 운항자격심사를 실시한 운항자격심사관에게 심사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전면 재실시 되어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52조 · 심사의 미완료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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