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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23조 · 비행기를 이용한 운항자격심사에서 요구되는 항목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비행기로 수행하는 운항자격심사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전적으로 비 행기로 수행하는 운항자격심사, 둘째, 모의비행장치와 비행기로 실시하는 두 부분의 운항자격심사가 있다. 비행기로 수행하는 각각의 운항자격심사를 위한 심사표는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규정의 심사표를 따른다. 운항자격심사관은 운항자격심사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심사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항공사의 운항규정에서 시계비행 기상조건 이하의 상태에서 선회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항목에 대한 심사는 요구되지 않고 심사표에도표시될 것이다. 해당 비행기 등급(Class)에 요구되지 않는 항목 또한 구분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밀 착륙(Accuracy Landing)은 다발엔진 비행기에 요구되지 않는다. 심사표는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규정의 심사표를 따른다.1. 비행기만으로 수행하는 운항자격심사 : 항공사가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운항자격심사가 전적으로 항공기로 완료 되어야 한다. 심사표는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규정의 심사표를 따른다.2. 모의비행장치와 비행기로 실시하는 두 부분의 운항자격심사중 비행기 부분 : 이 항목은 모의비행장치와 비행기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세부적인 항목은 비행기 부분에서 평가되어야만 한다. 심사표는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규정의 심사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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