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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11조 · 정상 및 비정상 절차 항목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만일 피심사자가 비행기의 다양한 시스템과 장치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실질적인 지식을 가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운항자격심사관은 이 장치들의 사용에 대해 시범을 보이도록 할 수 있다. 정상과 비정상 절차의 평가는 다른 심사와 연계되어 평가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비행기의 장치에 대한 심사가 따로 실시되지 않도록 한다. 피심사자의 능력은 비행을 유지하면서 비정상 상황의 인식 및 분석,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절차를 수행하는지를 확인 함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 평가대상 장치는 다음과 같다(다음의 장치만을 평가대상 장치로 제한하지 않는다).* 방빙 및 제빙 장치* 자동 조종 장치* 자동 또는 다른 접근 보조장치* 실속 경보 장치, 실속 회피 장치, 안정성 증대 장치* 공중 레이더 장치* 다른 이용 가능한 장치, FMS 등의 보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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