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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49조 · 안전 확보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안전은 안전임무조종사의 명확한 책임이다. 안전임무조종사는 심사 항목으로 인해 비행안전이 위협 받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안전임무조종사는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피심사자의 실수가 아닌 상황이나 피심사자가 회복조치를 성공적으로 했는지 못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임무조종사가 조종을 맡았다면 그 심사 항목은 재실시 한다. 그러나 만일 피심사자의 숙달이 부족해서 안전임무조종사가 가르치고 지침을 주거나 회전익 항공기의 조종을 맡아야 한다면 전체적인 운항자격심사는 불만족스러운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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