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42조 (운항자격심사전의 훈련 요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경험 및 기량의 점검에 필요한 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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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전익 항공기의 운항자격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의 훈련기록 또는 요구되는 훈련을 완료했다는 회사로부터의 공식 증명서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운항자격심사 직전에 같은 비행에서 비행 훈련이 실시되면 교관은 피심사자가 요구되는 훈련을 완료했고 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구두로 인증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훈련 기록과 이에 대한 인정은 비행 후에 반드시 서류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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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전익 항공기의 운항자격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의 훈련기록 또는 요구되는 훈련을 완료했다는 회사로부터의 공식 증명서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운항자격심사 직전에 같은 비행에서 비행 훈련이 실시되면 교관은 피심사자가 요구되는 훈련을 완료했고 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구두로 인증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훈련 기록과 이에 대한 인정은 비행 후에 반드시 서류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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