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22조 (비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경험 및 기량의 점검에 필요한 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획은 비행기의 운항자격심사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다. 교관이나 검열관이 기장으로서 안전임무조종사(Safety Pilot) 역할을 할 때 운항자격심사관은 계획단계에서 이들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이상적인 것은, 운항자격심사관은 시계비행 기상조건이 제공되고 항공교통이 혼잡하지 않으며 소음 민감 환경이 아니며 다양하게 제공되는 활주로와 많은 항법보조장비를 갖춘 공항에서 운항자격심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상적인 조건들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운항자격심사는 이상적인 환경보다 열악한 상태에서 실시될 수 밖에 없다. 운항자격심사관은 선정된 지역의 항공교통관제 기관과 협조하여 심사가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수행 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만일 운항자격심사가 적절한 조건에서수행될 수 없다면, 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를 위해 시간과 계획을 다시 잡고 좀더 만족스러운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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