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비행 조작을 위해 운항자격심사관에 의해 채택된 시각 제한장치는 항공사에 의해 제공된다. 이 장치는 안전임무조종사나 심사관을 포함한 다른 승무원의 시각을 제한하지 말아야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베개, 창문에 부착한 항공지도 또는 비행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시각 제한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26조 · 시각 제한장치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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