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19조 (모의비행장치에서 운항자격심사의 수행)
이 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경험 및 기량의 점검에 필요한 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의비행장치에서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과 실습을 통한 기술습득이 필요하다. 운항자격심사관은 가능한 실제 비행과 같은 정확한 조건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운항자격심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운항자격심사관은 불필요한 질문과 언급을 피하고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하는 동안 운항자격심사와 관련하여 피심사자를 의기소침하게 하는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비행후 평가를 위해 운항자격심사를 하는 동안 메모를 해두어야 한다.2. 가능하다면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가 도착하기 전에 처음 제시할 심사항목을 모의비행장치에 입력 시켜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운항자격심사관은 모의비행장치에 이를 입력할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운항자격심사의 조종석준비 단계에서 피심사자와 승무원의 행동에주의를 집중해야 한다.3. 운항자격심사관은 정확한 항공교통관제 전문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관제허가사항은 실제 비행에서 부여되는 것과 똑같이 부여되어야 한다.4. 운항자격심사관은 운항자격심사 중에 현실감을 기하고 피심사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도록 모의비행장치를 멈추거나 재위치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5. 운항자격심사는 피심사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항목은 잘 정돈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비행심사를 실시하는 운항자격심사관은 경험이 적은 운항자격심사관보다 적은 시간에 충분히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경험적으로 보면 숙달된 운항자격심사관이라면 다발엔진, 운송용 등급의 비행기에서 운송용조종사 또는 형식증명용 모의비행장치 비행심사를 대략 2시간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고장이 없는데 2시간 30분이상 지속되는 운항자격심사는 피심사자의 자질 부족이나 감독관이나 시험관의 기술부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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