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표는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의 세부요건에 따라 운항자격심사관을 보조하기 위해 준비 되어야 한다.1. 단일 부분 운항자격심사 : 운항자격심사가 전적으로 비행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로 실시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규정에 있는 심사표를 이용한다.2. 두 부분 운항자격심사 : 운항자격심사가 두 부분으로 수행 되어질 때 비행기로 평가 되어져야 할 표준 심사항목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항목은 보통 모의비행장치로 평가 되어진다. 일반적으로 모의비행장치로 평가되어야 할 항목이 모의비행장치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그 후에 비행기를 이용하여 평가 되어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규정에 있는심사표를 이용한다.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15조 · 운항자격심사표의 활용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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