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25조 (승무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경험 및 기량의 점검에 필요한 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피심사자를 제외한 승무원들은 면허를 소지하고 그 자격을 유지 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임무조종사는 항공사의 교관 또는 검열관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부정확한 피심사자의 반응에 대하여 조작을 막는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심사자를 제외한 승무원들은 면허를 소지하고 그 자격을 유지 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임무조종사는 항공사의 교관 또는 검열관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부정확한 피심사자의 반응에 대하여 조작을 막는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