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33조 (비행준비 및 지상조작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경험 및 기량의 점검에 필요한 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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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항규정에 의거 엔진시동, 지상활주, 엔진점검을 하는 동안 피심사자가 회전익 항공기의 내부, 외부 및 비상장비를 어떻게 점검하는 지를 보게 된다.1. 외부점검 : 외부점검은 시스템지식을 평가하는 구술시험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되며, 응시자가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운항자격심사관은 질문을 하되 응시자가 위험한 조건이 되는 요소를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질문에 국한하여 실시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가 운항규정 절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점검 하는지를 판별해야 한다.2. 조종석 비행전점검 : 피심사자는 운항규정에 명시된 절차대로 적절한 점검표를 이용하여 조종석 비행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피심사자는 최소장비목록(MEL)사용법을 시범 보여야 하고 승객 안내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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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항규정에 의거 엔진시동, 지상활주, 엔진점검을 하는 동안 피심사자가 회전익 항공기의 내부, 외부 및 비상장비를 어떻게 점검하는 지를 보게 된다.1. 외부점검 : 외부점검은 시스템지식을 평가하는 구술시험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되며, 응시자가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운항자격심사관은 질문을 하되 응시자가 위험한 조건이 되는 요소를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질문에 국한하여 실시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가 운항규정 절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점검 하는지를 판별해야 한다.2. 조종석 비행전점검 : 피심사자는 운항규정에 명시된 절차대로 적절한 점검표를 이용하여 조종석 비행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피심사자는 최소장비목록(MEL)사용법을 시범 보여야 하고 승객 안내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1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회전익 항공기에서는 점검표에 나와있는 대로 조종사간에 선창(Challenge)과 복창(Response)을 실시해야 한다.3. 엔진시동과 로타(Rotor) 구동 : 피심사자는 정확한 절차에 따라 엔진시동 및 로타 구동을 실시해야 한다. 노선운항(Line Operations)에서는 피심사자의 숙달정도와 승무원협조(Crew Coordination)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상의상황이 부여되고 예상되는 결과에 이를 때까지 수행되어야 한다.4. 지상활주 또는 지표면 공중정지 :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가 조종실 내부절차를 수행하고 외부안전을 확인하면서 지상에서 가까운 높이에서 안전하게 헬리콥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피심사자는 지상활주 통로에 장애물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지상활주 규칙 및 관제통신의 지시를 이행하며 적절한 점검표를 사용하고 회전익 항공기와 동승한 승무원에 대한 통제를 잘 유지해야 한다.5. 엔진점검 : 엔진점검은 운항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륙 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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