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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39조 · 정상과 비정상 절차 항목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에게 회전익 항공기의 많은 시스템과 장치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실질적인 지식을 가졌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들의 사용에 대한 시범을 요구한다. 정상과 비정상 절차의 평가는 다른 항목들과 연관해서 수행될 수 있고 세부 시스템과 장치의 사용을 심사하기위한 특정한 항목을 요구하지않는다. 피심사자의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회전익 항공기 제어를 유지하는지, 비정상 표시를 인식, 분석하고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수정절차를 이행하는지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지만 또한 이들 사항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방빙 및 제빙 장치* 자동조종장치 및 안정성 증대 장치* 항법 및 항공 레이다 장치* 기타 가용한 시스템, 장치, 또는 보조장치(FM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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