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를 수행하는 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절히 브리핑을받아야 함을 명심 해야 한다.1. 임무조종사 이외 승무원 : 운항자격심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안전임무조종사 및 항공기관사에게 브리핑을 해야 한다. 만일 항공사의 교관이나 검열관이 안전임무조종사라면 그는 운항자격심사관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가지고 비행에 임해야 한다. 안전임무조종사와 항공기관사는 일반적인 승무원 협조(Crew Coordination)를 해야 하며 피심사자가 주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심사자를 도와주어서는 안된다.2. 피심사자 : 심사전,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에게 다른 승무원 및 자동조종장치를 포함한 항공기 장비이용에 대해 브리핑 해야 한다. 피심사자는 기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여야만 한다. 만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여 안전임무조종사가 조종을 맡는 다면 피심사자는 즉시 조종을 포기하고 부조종사의 임무를 맡도록 브리핑 받아야 한다.3. 안전임무조종사 : 안전임무조종사는 해당절차를 브리핑 하여야 한다. 안전임무조종사 브리핑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지만 제한 사항은 없다.* 항공기 조종의 이양* 이착륙 연습(Touch-and-Go) 절차* 가상 부작동 엔진 절차* 가상 비정상과 비상절차* 실제 비상 상태에 대한 조치* 시각 제한장치의 사용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24조 · 비행전 브리핑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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