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4조 (운항자격심사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경험 및 기량의 점검에 필요한 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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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항기술기준 제8장 8.4.8.30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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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항기술기준 제8장 8.4.8.30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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