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45조 (비행전 브리핑)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경험 및 기량의 점검에 필요한 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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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하는 운항자격심사관은 운항자격심사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절히 브리핑을 받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1. 안전임무조종사 : 운항자격심사관은 해당 사항이 있다면 안전임무조종사에게 비행에 대해 브리핑을 해야 한다. 항공사의 교관 또는 검열관(Check Airman)이 안전임무조종사라면 그는 운항자격심사관이 지시한 대로 비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임무조종사는 일반적인 승무원 협조만을 보조하고, 피심사자가 주도해야 할 상황에서 피심사자를 이끄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피심사자 :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에게 부조종사(안전임무조종사)의 활용 및 자동조종장치를 포함한 회전익 항공기의 장비활용에 대해 브리핑을 해야 한다. 피심사자는 기장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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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하는 운항자격심사관은 운항자격심사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절히 브리핑을 받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1. 안전임무조종사 : 운항자격심사관은 해당 사항이 있다면 안전임무조종사에게 비행에 대해 브리핑을 해야 한다. 항공사의 교관 또는 검열관(Check Airman)이 안전임무조종사라면 그는 운항자격심사관이 지시한 대로 비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임무조종사는 일반적인 승무원 협조만을 보조하고, 피심사자가 주도해야 할 상황에서 피심사자를 이끄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피심사자 :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에게 부조종사(안전임무조종사)의 활용 및 자동조종장치를 포함한 회전익 항공기의 장비활용에 대해 브리핑을 해야 한다. 피심사자는 기장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피심사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여 안전임무조종사가 회전익 항공기의 조종간을 잡으면 즉시 조종간을 놓고 부조종사 임무를 맡도록 브리핑 받아야 한다.3. 안전 브리핑 : 안전임무조종사는 사용될 절차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임무조종사의 브리핑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 받지는 않는다.* 항공기 조종의 이양* 가상 한쪽 엔진 고장을 위한 절차* 가상 비정상 및 비상 절차* 실제 비상상황에서의 대응* 시각 제한장치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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