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21조 (비행기 운항자격심사의 사전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경험 및 기량의 점검에 필요한 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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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행기에 의한 운항자격심사 부분을 수행하기 전에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의 훈련기록(운항경험 포함)을 확인하거나 요구된 교육을 완료했는지를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가 두 가지 부분으로 수행되어 질 때 특정 항목의 훈련은 운항자격심사의 비행기 부분 심사가 수행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훈련이 1종 모의비행장치로 수행되면, 운항자격심사의 비행기 부분이 수행되기 전에 훈련의 종류에 따라 비행기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결정된다. 전환교육과정에서 2종 모의비행장치로 훈련을 받은 피심사자와 승급교육과정 훈련을 받은 피심사자는 비행기로 수행하는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비행에 대한 운항자격심사를 실시하기 직전에 비행기 비행훈련을 수행하는 것이 상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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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행기에 의한 운항자격심사 부분을 수행하기 전에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의 훈련기록(운항경험 포함)을 확인하거나 요구된 교육을 완료했는지를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가 두 가지 부분으로 수행되어 질 때 특정 항목의 훈련은 운항자격심사의 비행기 부분 심사가 수행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훈련이 1종 모의비행장치로 수행되면, 운항자격심사의 비행기 부분이 수행되기 전에 훈련의 종류에 따라 비행기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결정된다. 전환교육과정에서 2종 모의비행장치로 훈련을 받은 피심사자와 승급교육과정 훈련을 받은 피심사자는 비행기로 수행하는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비행에 대한 운항자격심사를 실시하기 직전에 비행기 비행훈련을 수행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런 경우 교관이 구두로써 요구되는 훈련이 완료되었으며 피심사자는 심사 준비가 되었다고 인증하는 것은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훈련기록은 운항자격심사 후에 기록으로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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