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38조 (실패접근(Missed Approach)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경험 및 기량의 점검에 필요한 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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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두개의 개별 접근으로부터의 실패접근을 수행하고 나서 운항자격심사가 완료된다. 적어도 한번의 실패접근은 항공교통이나 항공교통관제상의 제한으로 인해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패접근의 모든절차가 비행 되어져야 한다. 하나의 실패접근은 ILS또는 MLS로부터 요구된다. 운항자격심사가 다발 회전익 항공기로 이루어 질 때, 한번의 실패접근은 가장 중요한 동력이 부 작동인 상태(The most critical powerplant inoperative)로 요구된다. 엔진고장 상태에서의 ILS/MLS 실패접근은 혼합될 수 있지만 운항자격심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개의 실패접근이 요구될 것이다.1. 운항자격심사관은 주요동력 부 작동 상태로 실패접근을 수행할 때 해당 회전익 항공기의 성능 특성과 관련한 좋은 판단력 연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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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두개의 개별 접근으로부터의 실패접근을 수행하고 나서 운항자격심사가 완료된다. 적어도 한번의 실패접근은 항공교통이나 항공교통관제상의 제한으로 인해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패접근의 모든절차가 비행 되어져야 한다. 하나의 실패접근은 ILS또는 MLS로부터 요구된다. 운항자격심사가 다발 회전익 항공기로 이루어 질 때, 한번의 실패접근은 가장 중요한 동력이 부 작동인 상태(The most critical powerplant inoperative)로 요구된다. 엔진고장 상태에서의 ILS/MLS 실패접근은 혼합될 수 있지만 운항자격심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개의 실패접근이 요구될 것이다.1. 운항자격심사관은 주요동력 부 작동 상태로 실패접근을 수행할 때 해당 회전익 항공기의 성능 특성과 관련한 좋은 판단력 연습을 해야 한다. 회전익 항공기의 성능이 위급하면, 운항자격심사관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항목을 변경해야한다. 예를 들어 복행은 안전한 고도에서가상의 엔진 고장과 혼합하여 시행한다.2. 피심사자는 ILS또는 MLS접근시에 활주로 주변이 결심고도에서 확보될 수 없을 때 즉시 실패접근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비정밀 접근시 활주로 주변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가 실패접근 지점에서 착륙을 위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피심사자는 실패접근을 수행하여야 한다. 접근 유형의 조건상 접근을 계속할 수 없다면 피심사자는 실패접근을 시작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계기고장 표지(Flag)가 나타나면 결심고도 이상에서 실패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만일 회전익 항공기가 결심고도나 최저강하고도 이하에 있거나 활주로에 정대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피심사자가 활주로 주변을 시각에서 놓치게 되면 실패접근이 필요하다. 피심사자는 발행된 실패접근 또는 항공교통관제에서 제공하는 지시를 잘 따라야 하고 운항규정의 절차 및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피심사자는 계기항법으로 전환시 가용한 항법장비나 동승한 다른 승무원을 적절히 활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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