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3조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계량기에 대한 시판품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조사 대상 계량기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사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험·검사성적서 및 조사결과 분석·요약서2.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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