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13조 (시료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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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검사가 완료된 시료는 제품결함의 시정 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검사가 완료된 시료는 제품결함의 시정 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특별히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보관기간이 만료된 시료의 처리는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시료처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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