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18조 (자문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재시험 결과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자진시정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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