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9조 (결함의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진시정자가 제8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자진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대상의 범위는 같은 조건에서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치할 때 부적합 내용이 제3항에 따른 "최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중결함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가 사용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안전성 결함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명할수 있다.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사용과정에서 지속적인 불량이 발생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최중결함"이란 영 제18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결함 및 영 제18조제4호에 따른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을 의미한다. "중결함"이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설계, 조립 등 제조과정의 문제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의미한다. "경결함"이란 형식승인기준의 부적합 중에서 "최중결함" 및 "중결함" 이외의 결함을 의미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거등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계량기, 제품결함의 내용, 시정조치 계획서 제출기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등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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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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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