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부터 제품결함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 해당 시험·검사 담당부서 및 시험실 등의 장소에 이해 당사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품결함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의 임원이나 직원또는 자문 의뢰를 받은 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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