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10조 (자문위원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시 제18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결과의 적정성, 이의제기 및 행정처분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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