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4조 (조사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이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 자진시정 절차,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적 검토 등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회의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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