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19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해당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학계, 유관기관 및 변호사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부의된 안건에 따라 안건을 상정한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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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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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