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17조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43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등을 통해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사업자가 그 이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품결함의 자진시정·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제품 수거등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 및 제73조에 따라 공표 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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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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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