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6조 (재시험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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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조에 따른 재시험 결과, 자진시정 절차,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 등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조에 따른 재시험 결과, 자진시정 절차,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 등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적 검토 등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회의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제품이 법 제19조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한 결과를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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