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21조 (회의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문안건에 따라 지정하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가 곤란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위원 중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1.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제조·수리·수입업자의 용역 또는 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계량검사공무원, 시험·검사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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