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26조 (서면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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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문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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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문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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