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5조 (재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조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조건에서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제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시험·검사결과를 발행한 시험·검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1. 시험·검사기관에서 같은 조사항목에 대하여 해당 조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시험·검사결과2. 한 곳 이상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결과
제1항에 따라 재시험을 요청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시험·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구입비, 시험수수료 등 재시험에 따르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항에 따른 재시험은 조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을 2회 시험·검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량을 추가로 구입하여 최초에 시험·검사했던 기관과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서 결함항목에 대하여 각각 재시험·검사하게 한다. 다만, 제3의 시험·검사기관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초에 시험·검사했던 기관에서 2회 시험·검사하되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입회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재시험을 신청한 사업자가 시험·검사를 의뢰한 기관은 재시험 의뢰기관에서 제외하되, 재시험을 신청한 사업자가 시험·검사를 의뢰한 기관 이외에는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따른 재시험·검사 결과 어느 하나의 시험·검사결과라도 최초의 시험·검사결과와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의 시험·검사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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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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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