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10조 (진급예정인원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급예정인원은 계급별 균형된 인력운영을 위하여 정원 및 인력운영 예산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소장 이상 장교의 진급예정인원 판단은 궐원발생시 수시로 행하되, 국방부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하고, 각 군 및 해병대의 진급선발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각 군 및 해병대에 통보한다.
③다음 연도 준장의 진급예정인원 판단은 매년 후반기에 행하되, 국방부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한 후 각 군 및 해병대의 진급선발위원회 개최 30일 전까지 각 군 및 해병대에 통보한다.
④다음 연도 대령 이하 장교의 진급예정인원 판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 및 해병대는 매년 최초 장교 진급선발위원회 개최일 80일 전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2. 국방부는 매년 최초 장교 진급선발위원회 개최일 30일 전까지 각 군 및 해병대에 통보한다.3. 국방부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진급예정인원을 최종 확정하며, 인력운영상 필요시에는 진급예정인원 판단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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