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6조 (손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계급에서의 손실은 상위계급으로의 진급, 정년에 의한 전역또는 퇴역, 복무만료에 의한 전역, 지원에 의한 전역, 현역복무부적합에 의한 전역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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