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4조 (인력관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력관리 원칙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에 따라 책정된 군별 계급별 정원에 대한 획득, 손실, 통제 등에 관한 인력관리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우수인력 획득과 획득된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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