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4조 (인력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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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력관리 원칙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에 따라 책정된 군별 계급별 정원에 대한 획득, 손실, 통제 등에 관한 인력관리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우수인력 획득과 획득된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력관리 원칙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에 따라 책정된 군별 계급별 정원에 대한 획득, 손실, 통제 등에 관한 인력관리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우수인력 획득과 획득된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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