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16조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의 군가산복무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 서식의 군가산복무지원금 반납 연기(면제)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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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력관리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0 시행된 군 인력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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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