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18조 (협약학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협약학교를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모집과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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