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7조 (인력운영 계획 종류 및 작성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운영 계획은 ‘인력운영 중기계획’, ‘인력운영 집행계획’, ‘초임획득 계획’으로 구분한다.
②국방부의 인력운영 계획은 인사기획관실 인력정책과에서, 각 군 및 해병대의 인력운영 계획은 인력담당 부서 및 인력획득담당 부서에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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