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19조 (협약체결 위촉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협약학교 위촉을 건의하며, 위촉 건의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협약학교 및 학과2. 협약체결 및 학과설치 시기3.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인원 및 선발방법4. 주요 협약 내용5. 협약학교 선정 경과 및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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