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12조 (인력운영 심사분석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력운영 심사분석의 목적은 국방부, 각 군 및 해병대의 당해 연도 ‘인력운영 집행계획’, ‘초임획득 계획’과 운영실적, 획득실적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인력운영 및 인력획득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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