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12조 (인력운영 심사분석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력운영 심사분석의 목적은 국방부, 각 군 및 해병대의 당해 연도 ‘인력운영 집행계획’, ‘초임획득 계획’과 운영실적, 획득실적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인력운영 및 인력획득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인력관리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0 시행된 군 인력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인력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