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및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해병대의 인력운영 및 인력운영 예산담당 부서, 인력획득 담당부서, 병무청의 현역자원 판단 및 충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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